"4천만원 빌렸는데 갚은 이자만 5천만원"…살인금리·빚 독촉에 50대 주부 사망
광주경찰청, 사채업자 2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연 최고 578%의 살인적인 금리와 채권추심을 한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한 50대 자영업자 주부는 이들에게 4천만원을 빌렸다가 이자만 5천만원을 갚고도 불법적인 빚 독촉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사채업자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2월부터 올해 5월 사이 불법 대부업체를 각각 운영하면서 법정 기준금리를 초과한 연 최저 66∼184.5%, 최고 328∼578.2%의 이자를 받으며 채무자 19명으로부터 합산 1억24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주변인까지 괴롭히는 방식으로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조사했다.
특히 돈을 빌려 쓴 50대 여성 A씨는 고리대금을 갚느라 다른 사채까지 끌어 썼고, 이를 견디다 못해 지난 4월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A씨가 빌려 쓴 사채의 원금은 약 4000만원이었지만, 불과 수개월 사이 갚은 이자만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평범한 자영업자이자 주부인 그는 지난해부터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을 보고 사채업자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자 상환이 하루만 늦어져도 독촉에 시달렸다.
경찰은 '매일매일, 수천만원의 이자를 갚고도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다. 제가 겪은 고통이 딸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의 피해자 유서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사채업자 6명, 이들에게 금융계좌를 제공한 14명 등 총 20명의 범죄 혐의점을 확인해 입건했다.
주요 피의자 2명은 구속, 공소청에 송치한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 등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 남겨진 가족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와 회복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