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동의, 서면 대신 스마트폰으로 한다
진본 확인·실시간 동의율 집계로 위·변조 논란 차단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현장에서 종이 동의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찬반을 표시하는 방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14일 LX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개선한 전자동의 시스템은 진본 확인과 참여 시각 확인 기능을 갖춰 동의서 위·변조 소지를 없앴다. 이 서비스로 전자의결에 참여한 토지등소유자는 7개 지자체 35개 구역에서 2만5000여명에 이른다.
공사가 운영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전자동의 서비스는 토지등소유자가 본인 인증만 거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PC나 스마트폰으로 정비사업 동의와 투표를 마칠 수 있도록 설계됐다.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부산·인천·대전 등에서도 쓰이고 있다.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은 동의서를 일일이 종이로 걷느라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위조·변조 의혹이 불거지거나 소유자 본인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점도 사업이 늦어지는 원인으로 꼽혔다. 이번 시스템 개선은 이 같은 병목을 풀어 정비사업을 빠르고 투명하게 이끌기 위해 추진됐다.
개선의 핵심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문서가 진본인지, 언제 동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동의율도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집계돼 관리 과정이 투명해지는 만큼 주민 간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의사결정에 드는 시간과 부담을 덜고 짧은 기간에 동의서를 모을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현장설명회를 열어 달라거나 서비스를 쓰고 싶다는 주민 요청도 잇따르고 있다.
전자동의가 제도권에 들어온 것은 지난해다. 정부는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같은 달 25일부터 알림톡이나 문자로 본인인증을 거친 뒤 동의하는 방식이 허용됐다. 그전까지 전자동의는 1기 신도시에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형태로만 운영됐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이용 범위가 넓어졌다.
선도지구 정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부천 중동은 올해 6월 22일 은하마을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했고, 고양시는 7월 13일 일산 16구역(강촌1·2단지, 백마1·2단지)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받아들였다. 7월 기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가운데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은 일산이 유일했다.
LX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로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26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전자동의 서비스를 도입·활용하기로 협약했다. 이를 토대로 1기 신도시 사전컨설팅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를 돕고 있다.
심병섭 LX 공간정보본부장은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과 사업의 투명성"이라며 "앞으로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