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억 공천헌금' 무소속 강선우 의원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1심 선고 직후 법정에서 곧바로 재수감 조치됐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