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마약 자백하고 판사 앞에서는 발뺌…실형 못 피해
【파이낸셜뉴스 정읍=강인 기자】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2021년 4월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지인들과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8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종류의 마약을 13차례 구매하고 이를 11차례 판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마약 투약과 매수·매도 등 범행을 자백했지만 법정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판 기일에 아무런 통지 없이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