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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아는 척 안 했으면"...은현장, '가세연 압류금 배당' 속 발언 해명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은현장. 사진=SNS 캡처, 뉴시스
유튜버 은현장. 사진=SNS 캡처,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을 운영하는 사업가 은현장 씨가 구속기소 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계좌 압류금 배당 통지 사실을 밝힌 뒤 불거진 배우 김수현 씨 관련 발언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은 씨는 지난 13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날 김수현 씨를 향해 "바라는 게 없고 아는 척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배경을 설명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김수현 씨가 괜히 내 제품을 홍보해 주거나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오해를 일축했다.

앞서 은 씨는 지난 12일 방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수령한 가세연 통장 채권 배당기일 통지서를 공개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1순위 배당 채권자는 김수현 외 4명, 2순위는 은현장 외 4(5)명으로 기재됐다.

은 씨는 당시 '김수현이 은현장에게 고마움을 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시청자의 반응에 대해 "개인적 친분도 없고 바라는 것도 전혀 없다"며 "김수현 씨 같은 대단한 분은 해외에서 외화를 많이 벌고 훌륭한 연기자가 되면 된다. 각자의 자리에서 할 일만 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자신의 방송 스타일을 언급하며 "김수현 씨 팬들이 들어왔다가 거친 방송을 보고 나가면 시청 지속 시간만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은 씨는 가세연 수사 과정에서 직원들과 함께 영상을 분석·채증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해 약 1억 7000만 원 규모의 범죄 수익을 특정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은 씨는 김 대표와의 법적 분쟁을 지속하며 영치금 가압류 인가 결정도 받아냈다. 법원은 김 대표 측의 요청과 달리 월 20만 원(하루 약 6600원꼴)을 제외한 영치금 압류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김세의 대표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 씨와 교제했고, 김 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사망 배경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현재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김 대표가 공개한 녹취 파일이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음성이며 모바일 메신저 대화 역시 조작된 것으로 판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김수현 씨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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