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납득하기 어렵다"...선관위 특검, '공명선거활동비' 영장 기각에 반발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 "사실관계 기본 파악·선관위 업무 지장 우려"
특검 "범죄혐의 구체적 소명...납득하기 어려운 기각"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할 특검팀 이태한 특별검사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할 특검팀 이태한 특별검사가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지급된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2일 오후 3시40분께 중앙선관위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날 오후 2시께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고 피의자들은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고 한다.

특검팀은 2014년부터 약 12년간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15만원씩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지급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해당 활동비는 회의참석수당과 안건검토수당과는 별도로 월정액 형태로 지급돼 왔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이 대법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 등에게 지급된 활동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 확보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그간의 수사로 확인한 사실관계와 감사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해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 필요성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영장 기각을 비롯해 최근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들이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특검팀은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의혹을 포함해 중앙선관위의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 특검은 이날 약 50억원 상당의 투표소 물품세트 제작 사업과 관련한 수의계약 특혜·업체 유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대구 소재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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