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장 절반이 '尹정부 사람'…알박기 논란
27곳 중 13곳 전 정부 임명…9명은 내년 이후 임기 만료
임기 끝난 공공기관 임원 44명 중 37명 후임 인선 진행
안도걸 "반복되는 알박기 논란, 임기 일치법 서둘러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주요 공기업 기관장 2명 중 1명은 여전히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내년 이후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어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공공기관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3일 기준 공기업 기관장 27석 가운데 13석(48.1%)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13명 중 9명(69.2%)은 임기가 2027년 이후에야 만료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3년, 이사와 감사는 2년이다. 대통령 임기와 별개로 임기가 보장되는 구조여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상당 기간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공공기관 임원도 적지 않았다. 조사 대상 직위 가운데 임기가 만료된 곳은 44석(14.6%)으로, 이 중 8석은 공석이었다. 나머지 36석은 기존 임원이 임기 만료 이후에도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현행법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기존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기 만료가 곧 인선 지연이나 방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원실이 추가 확인한 결과 임기가 만료된 44석 중 37석(84.1%)은 공모 등 후임 인선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었다. 이 가운데 노동이사 직위 5석은 노동조합 등 내부 구성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인선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직위는 7석이었다. 이 중 4석은 한전KPS 관련 직위로, 사장 선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법원 결정으로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3석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들이 향후 공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당수 임기 만료 직위에서 후임 인선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장 간 임기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장기간 재직할 수 있어 정권 교체 때마다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에는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함께 만료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다만 기관장 임기를 정부와 일치시킬 경우 공공기관의 경영 독립성과 인사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안 의원은 "임기 만료된 기관 대부분에서 공모 등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나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나 법적 분쟁 등으로 일부 인선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등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