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비웃듯 아내 살해…전주 70대 남편 도주 끝 긴급체포
주택 입구 핏자국 신고로 범행 발각…경찰 "전날 저녁 살해 추정"
상습 가정폭력 이력…스토킹 잠정조치 1~3호 처분 상태서 범행
범행 후 차량 몰고 충남 서천까지 도주했다가 3시간여 만에 덜미
[파이낸셜뉴스] 전북 전주에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7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전북경찰청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살인 혐의로 70대 남성 A씨(71)를 충남 서천군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5시께 "주택 입구에 혈흔이 떨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미 숨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시신의 상태 등으로 미뤄 경찰은 범행이 전날인 13일 저녁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남편인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즉각 추적에 나섰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량을 몰고 전북과 충남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도주를 시도했으나, 시신 발견 3시간 40여 분 만인 이날 저녁 8시 40분께 충남 서천군에서 덜미를 잡혔다. 체포 당시에도 그는 자신의 차 안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아내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는 등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저질러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에는 법원으로부터 아내에 대한 스토킹 잠정조치 1~3호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잠정조치 1~3호는 각각 스토킹 행위 중단 서면 경고, 피해자 및 가족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메시지 등 연락 금지를 뜻하지만 끝내 비극을 막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도주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라며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1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