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풍수해 사망 25명→1명…재산피해도 89% 줄었다
행안부,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 현황 발표…2015년 이후 사망자 최소
강수량 따른 대피 기준 첫 도입…읍·면·동장에 대피 명령권 부여
전국 강수량 평년보다 23% 적어…일부 지역은 기록적 폭우
[파이낸셜뉴스] 올여름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25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인명피해가 없었던 2015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재산피해도 1조1307억원에서 1209억원으로 89.3% 감소했다. 정부는 강수량에 따른 주민대피 기준을 처음 마련하고 읍·면·동장에게 대피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강화한 것이 피해 감소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한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의 피해 현황을 잠정 집계한 결과 인명피해가 전년보다 96%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사망자는 지난 8월 17일 경남 거제에서 사면 붕괴에 따른 토석류에 매몰된 1명이다.
최근 10년 평균과 비교해도 피해가 크게 줄었다. 올해 사망자는 최근 10년 평균인 19.9명보다 95% 적었고, 재산피해도 최근 10년 평균인 약 5000억원보다 75.6% 감소한 것으로 정부는 집계했다. 올해 재산피해는 공공시설 927억원, 사유시설 28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2554억원, 7544억원 줄었다.
다만 올여름 전국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다. 6~8월 전국 강수량은 558.6㎜로 평년(727.3㎜)보다 23.2% 적었고, 강수일수도 31.2일로 평년(38.5일)보다 7.3일 적었다. 반면 일부 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지난 8월 17일 경남 거제에서는 하루 654.3㎜의 비가 내려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일 강수량을 기록했다. 태풍을 제외한 호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였다. 8월 15~18일 거제에 내린 비는 968.1㎜로 연간 강수량의 절반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위험 징후가 나타나면 주민을 먼저 대피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그동안 상황판단회의 등 현장의 판단에 의존하던 통제·대피 기준을 강수량 등 객관적인 수치로 구체화했다. 산사태의 경우 누적 강수량이 300㎜ 이상이면서 1시간 강수량이 50㎜ 이상이면 즉시 대피하도록 했다.
주민대피명령 권한도 기존 시·군·구 중심에서 읍·면·동장까지 확대해 신속하게 대피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부산 서구에서는 다가구주택 하부 축대에서 균열이 발견되자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켰다. 직후 축대가 무너졌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처음 재난 수준의 비가 관측되면 읍·면·동 단위로 자동 발송하는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도입했다. 1시간 강수량이 85㎜ 이상이면서 15분 강수량이 25㎜ 이상이거나, 1시간 강수량이 100㎜ 이상이면 발송된다. 지난 7월 17일 대구 수성구에서 처음 발송된 이후 총 11차례 발송됐다. 지난 8월 17일 경남 거제시 일운면에서는 주민대피를 알리기 위해 민방위 사이렌도 처음 활용했다.
행안부는 이번 대책기간에 드러난 미흡한 점을 분석하고 위험지역 관리와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재난 대응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재난에 취약한 곳부터 세심하게 살피고, 위험을 먼저 찾아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