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장우혁, 폭언·폭행했다" 인터넷에 글 쓴 前 직원…2심도 무죄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 "허위사실 명백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장우혁 사회적 영향력 고려하면 공공의 이익 측면 있어"

가수 장우혁. 뉴시스
가수 장우혁.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소속사 직원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게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관련 사건의 증언과 진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더라도 원심 판단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며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설령 게시글 내용이 사실에 해당하더라도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위와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피고인에게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1세대 아이돌 출신 남성 대표'에게 수년간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글에는 장씨의 실명이 적시되지 않았지만 이후 해당 인물이 장씨로 특정됐다.

김씨는 글에서 지난 2014년 해외 출장 중 택시 안에서 장씨에게 뒤통수를 맞았고, 2020년 방송국 대기실에서도 욕설과 함께 손등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김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일부 폭언·폭행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2020년 폭행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해 김씨를 약식기소했다. 김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1심 재판부 역시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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