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협회 "CR리츠 세제특례 상시화해야…지방 미분양 해소"
2024년 재도입 후 비수도권 매입 비중 15% 그쳐
설립에 6~18개월 소요…1년 단위 연장 한계 지적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면제·최소납부세제 제외 제안
종부세 청산 때까지 배제·법인세 기한 폐지 요구
[파이낸셜뉴스]한국리츠협회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세제특례 상시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취득세 면제 등 추가 지원 방안도 건의서에 담았다.
15일 한국리츠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취득세 중과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법인세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 등의 적용 기간을 확대하거나 상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협회에 따르면 2024년 미분양 CR리츠 제도가 재도입됐지만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비율은 전체의 약 15%에 그쳤다.
협회는 세제특례가 취득기한을 1년 단위로 연장하는 한시 제도로 운영되는 점을 제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봤다. CR리츠 설립에 통상 6~18개월이 걸리는 만큼 특례 종료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신규 사업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수도권 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를 상시화하고, 관련 근거를 지방세법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적용 범위도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주택 등으로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에는 보다 강화된 지원책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CR리츠가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방식이다. 다만 임대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위탁관리리츠와 CR리츠 설립등기에 대한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배제도 상시화 대상에 포함됐다. 미분양 주택 매입 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50% 경감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면제하는 내용이다.
국세 분야에서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간을 CR리츠 청산 종결 시점까지 늘리는 방안을 건의했다. CR리츠가 주택을 매입해 임대 운용한 뒤 공급 전환이나 매각을 거쳐 청산하기까지 5~7년이 걸리는 반면, 현행 특례는 5년으로 제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합산배제 대상이 아닌 CR리츠 보유 비수도권 주택에는 낮은 종부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세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의 5년 기한은 폐지하는 방안도 건의서에 담겼다. 종부세 합산배제와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에 적용되는 일몰 규정 역시 상시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병윤 회장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다수가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지방 미분양이 구조적 문제인 만큼, CR리츠 세제특례를 한시 특례가 아닌 상시 제도로 운영하여 지방 미분양 해소를 지속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