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사장님 아파요" 했는데도…항문에 에어건 쏴 직장 파열시킨 업주 '징역 3년'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노동자 특수상해 혐의 60대 '징역 3년'
재판부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힌 것"

2월20일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한 제조공장에서 업체 대표 A씨(60대)가 태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 B씨(40대) 항문 부위에 쏴 중상을 입힌 에어건 모습. 2026.04.14. /사진=뉴시스(조영관 변호사 제공)
2월20일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한 제조공장에서 업체 대표 A씨(60대)가 태국 국적 외국인 노동자 B씨(40대) 항문 부위에 쏴 중상을 입힌 에어건 모습. 2026.04.14. /사진=뉴시스(조영관 변호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태국 국적 노동자의 항문에 산업용 에어건을 쏴 직장 천공 등 중상을 입힌 60대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구나영 판사)은 특수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 화성시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협박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아내이자 회사 이사인 B씨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고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본국행을 종용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징역 7년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태국 국적의 40대 남성 노동자 C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한 뒤 고압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 일로 외상성 직장 천공 등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 부부는 범행 당일 C씨를 병원에 데려갔으나 진료를 받지 못하자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은 경찰과 소방 당국에 지인들과 에어건으로 장난을 치다 다친 것이라고 설명하며 단순 사고로 둘러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도 A씨는 "장난으로 에어건 손잡이를 누르며 세 차례 정도 분사한 점은 인정하지만 분사구를 피해자 항문에 삽입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판사는 "피해자는 '사장님 아파요 하지마'라고 말할 때까지 에어건을 빼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피해자의 직장 내부에 10㎝의 천공이 발생한 점을 보면 에어건은 항문에 삽입된 상태에서 분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병원에서는 피해자가 외국인 친구와 에어건으로 장난하다 다쳤다고 말했다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을 바꿨다"며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난과 폭행은 구분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웃기만 해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힌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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