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돈 좀 갚아" 이별 통보 연인 찾아간 40대男...'스토킹' 신고만 당했다 [이런 法]
[파이낸셜뉴스] 연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40대 남성이 오히려 스토킹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는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홀로 어머니를 간병하며 지내던 중 병원 근처 식당에서 또래 여성 사장 B씨를 만났다. 가족을 간병한 경험이 있다는 B씨와 공감대를 형성한 A씨는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두 사람은 평생 함께 살기로 약속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B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자 A씨에게 "장사가 나아지면 갚겠다"며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B씨를 가족이 될 사람으로 믿고 부탁할 때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줬다고 한다.
어머니 병세가 악화돼 간병비가 늘어나자 A씨는 "돈을 더 빌려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에 B씨는 "가게는 어떻게 하느냐"며 서운해하더니 성격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별을 통보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B씨는 빌린 돈은 돈을 벌면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1년이 지나자 말을 바꾸고 "협박하는 것이냐"며 더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뒤 민사소송을 냈지만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다른 방법을 문의했고, '상대방을 찾아가서 조정해라'는 조언을 듣고 돈을 받기 위해 B씨를 찾아갔다. 그러자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입건됐다.
B씨는 일주일 전 경찰에 '전 남자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을 한다'는 취지의 상담을 접수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B씨를 찾아갔고, 이전에 보냈던 문자와 식당 방문 등이 함께 문제가 되면서 스토킹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B씨는 고소 취하 조건으로 A씨에게 3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합의금을 줘야 하는 처지인데, 신고를 취하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합의를 망설이고 있다. 여기에 민사소송 패소 후 항소를 포기해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고 한다.
해당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조치를 취했더라도 무엇을 신뢰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라면서도 "전문가라도 개별 분야나 자격 범위를 벗어난 조언을 제공해 손해를 입혔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대가가 지급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