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안고 자고 싶어" 보낸 사람, 김수현 아니었다...경찰 포렌식 결과 "다른 연예인"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유족 측이 제기했던 배우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경찰 디지털 포렌식 수사 결과 결정적 증거로 제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대화 속 상대방은 김수현이 아닌 다른 연예인이었으며, 가세연 측이 비실명 처리된 발신자명을 고의로 바꾼 정황까지 확인됐다.
13일 사정당국 및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고(故) 김새론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다수(아이폰7·8·SE·13미니)와 클라우드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200여 장을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 가세연이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및 성착취 의혹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던 2016년 카카오톡 대화의 실제 발신자는 김수현이 아닌 연예인 A씨로 특정됐다.
당시 가세연은 "나 언제 너 안고 잠들 수 있어?", "그럼 진짜 꿀잠 잘 수 있을 것 같아" 등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이를 김수현이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분석 결과 해당 원본 대화에서 김새론은 A씨의 실명을 두 차례 이상 불렀으며, 대화에 등장하는 인물들 역시 김수현과 무관한 A씨의 동료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맞춤법 습관('겠/었' 표기 등)과 대화투 역시 김수현의 언어 습관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새론이 김수현의 연락처를 처음 저장한 시점도 대화 발생 1년 뒤인 2017년 10월이었고, 2017~2018년 두 사람 간 통화 횟수는 3차례에 불과해 미성년자 교제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무하다고 결론 내렸다. 가세연이 증거로 제시했던 사진들 역시 김새론이 성인이 된 2019~2020년 촬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가세연 측의 조직적인 조작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문제의 2016년 대화 원본 캡처는 상대방 이름이 '알 수 없음'으로 표기된 상태였으나, 김세의 가세연 대표가 직원에게 발신자명을 '김수현'으로 수정하도록 지시했고 해당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이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 역시 A씨의 실명을 삭제·왜곡해 가세연에 전달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가세연이 이 같은 허위 폭로 방송을 수십 차례 이어가며 광고 수익 1억 1500만 원, 슈퍼챗 등 후원금 5440만 원 등 총 1억 6940만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된 김세의 대표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 출석해 석방을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신변 위협으로 독방 수감 생활을 하고 있으나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이 심해 건강에 위해가 우려된다"며 "영치금 압류로 약조차 사 먹지 못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직접 발언을 통해 "김수현 측이 150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해 아파트가 가압류된 상태로,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도주할 이유가 없다.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자체 취재를 거쳐 방송했던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보석 청구 기각을 강력히 요청했다. 검찰 측은 "김씨가 구치소 내에서 서신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지속하고 있으며, 재판 관련 서류를 목적 외로 유출하고 있다"며 "석방될 경우 보석 인용을 무죄의 근거로 내세우며 왜곡된 허위사실을 재차 유포할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