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도입 확산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전용보험이 출시 3개월 만에 4개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됐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이 지난 7월 출시한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서울 마포구를 시작으로 경기 의왕시, 충북 제천시, 울산 중구와 계약을 맺었다. 지자체가 계약자가 돼 지역 내 등록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가입시키는 단체계약 방식이다. 개별 가구의 가입 부담을 낮추면서 지역 단위로 보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 복지와 민간보험의 결합 사례로 꼽힌다.
국내 등록 발달장애인은 약 28만명이다.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히면 사고 경위와 책임능력 등에 따라 본인이나 법정감독의무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은 심신상실자 면책조항 등으로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관련 서비스 현장의 위험을 보장하는 공제상품도 발달장애인 본인의 일상생활 배상책임과는 보장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
KB손해보험 상품은 발달장애인이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책임능력 제한으로 법정감독의무자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도 담보한다. 보상한도는 사고당 1000만~5000만원이며, 가입 인원 등에 따라 적용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려면 돌봄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당사자와 가족의 배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안전망도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해 기존 보장 공백을 보완하고 관련 보장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홍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