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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빛 1·2호기도 승인

가동을 멈춘 노후 원전 4기가 계속운전으로 가는 주요 관문을 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세 번째 심의 만에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원안위는 15일 회의를 열고 4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고대응설비 20건의 설치·교체도 함께 허가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커지는 것을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전략과 설비, 이행체계를 담은 문서다. 계속운전의 필수 절차이지만, 실제 재가동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안위는 지난달 11일과 30일 두 차례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존 원전의 훈련·운영 과정에서 나온 개선사항이 이번 원전 4기에 제대로 반영됐는지가 쟁점이었다. 방사선 영향 평가방법과 중대사고 때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하는 방안이 적절한지도 검토 대상이었다.

결론은 전문기관 검토를 바탕으로 내려졌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질의·답변과 현장실사를 거쳐 4기의 사고관리 전략과 이행체계가 허가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6차례 사전검토를 해 이 결과가 적절하다고 확인했다.

함께 허가된 설비개선은 다중방어사고대응전략(MACST)에 따른 것이다. 한수원은 원전별로 10건씩 외부 냉각수 주입 유로와 전원공급 기기, 공기공급 유로를 새로 설치하고 수위계측기를 교체한다. 원안위는 내진·내환경 검증과 화재안전성, 사고 때 기기가 제 기능을 유지하는지 등을 따져 기준에 맞는다고 봤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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