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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하다"… '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실형 하루만에 항소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지난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강 의원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2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다시 법정구속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소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만나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를 통해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강 의원은 남씨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몰래 돈을 받아서 사용했고, 두 사람이 선처를 받으려고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돈을 받은 뒤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많은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직접 김경에게 많은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후보 심사과정에서 3명의 후보 중 김경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이미 다른 후보에게 한 질문을 알려주는 등 김경이 면접을 성공리에 마쳐 공천받을 수 있도록 여러 조언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돈을 받고 실제로 김경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항소를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정말 억울하다. 저는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이 범행을 자백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명 명의로 1억3000여만원을 후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오는 3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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