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김만배 아내 명의 22억 토지 묶었다"…성남도시개발공사, 사해행위 소송
수원 권선구 토지 가압류 신청…대장동 은닉재산 추적 속도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빼돌린 22억원 상당의 자금을 회수하고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김만배씨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22억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해당 자금으로 사들인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이 자금으로 수원시 권선구 일대 토지를 22억원에 매입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사는 김씨가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자금을 은닉해 자신의 책임재산을 인위적으로 줄인 행위가 채권자인 공사를 해하는 전형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증여를 받은 배우자 역시 천화동인2호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어 김씨의 채무 상태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김 씨 등 피고인들의 차명·은닉 재산을 추적해 가압류 등 재산 보전 조치를 적극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은 총 14건, 18개 물건에 달하며, 해당 부동산의 추정 시가는 약 1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형사재판 추이와 관련자들의 은닉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공공재산을 완벽히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 역시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단돈 1원도 범법자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사회정의를 세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