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딸 수사무마 의혹' 고발사건 서울청 이관…"검토 후 배당"
[파이낸셜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서울경찰청은 16일 언론 공지를 내고 경찰청에 접수된 한 의원 수사무마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전날(15일) 서울청으로 이관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 4곳은 지난 14일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경찰의 국제공조 요청을 상급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조치라며 당시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결재·보고 경로와 법무부·대검찰청의 연락 내역, 지휘라인 관여 여부 등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의혹은 한 의원 딸이 논문 대필을 의뢰하고, 미국 명문대 입시를 위해 표절 전자책을 출간했다는 내용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저작권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미국 소재 자료 확인을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공조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미국 측의 공조 이행 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요청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추가 국제공조 요청이나 압수수색 영장 신청 없이 해외 학회 등에 요청해 받은 11건의 자료를 분석했고, 2023년 12월 28일 한 의원 가족과 관련된 11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업무방해 혐의는 한 의원 딸의 논문이 제출된 학회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표절한 내용을 토대로 전자책을 제작·판매했다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당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면서도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