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살인미수 전력에 흉기소지… 딱 봐도 위험한데 신병확보 못해[흉기 난동, 끝없는 참극 (중)]

김예지 기자, 최승한 기자, 박성현 기자,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 찬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경찰·법무부 관리체계 질타 쏟아져
강력범죄 전력·재범 가능성 높아도
현행법으로 신병확보 한계 드러나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가 과거 두 차례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전자감독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범행 일주일 전에는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반복된 강력범죄 전력과 위험 징후에도 범행을 막지 못하면서 경찰의 신병 확보 판단과 법무부 전자감독 체계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15일 파이낸셜뉴스가 확보한 판결문과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씨(59)는 2004년과 2015년 살인미수, 2007년 흉기를 이용한 상해, 2021~2022년 전자감독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다.

■살인미수 두 번에 전자감독 위반도

최씨는 2004년 인천 부평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세보증금 9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직원을 흉기로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2007년에는 동거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이후 해당 여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했으며 2015년 2월 재결합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동일인을 다시 흉기로 위협했다. 피해자가 흉기를 빼앗은 뒤 경찰에 신고했고, 최씨는 이후 다시 흉기를 빼앗아 피해자의 가슴과 등, 팔 등 6곳을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인천지법은 최씨에게 징역 4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강력범죄 전력과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 공격 등을 근거로 재범 위험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전자감독 기간에도 준수사항 위반은 이어졌다. 최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외출제한 명령을 어겼다. 인천지법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등을 참작해 2022년 11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흉기 소지 조사에도 신병확보 안 해

이처럼 강력범죄 전력이 누적됐지만 범행 직전 경찰 수사에서도 신병은 확보되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 8월부터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후 병원 측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흉기 소지에 따른 안전 우려를 제기하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일 최씨를 조사한 경찰은 살인미수 전력과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파악하고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여부와 증거관계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었다"며 "판례 등 법률을 우선 검토하고 보강 수사를 거쳐 신병 처리를 결정할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씨를 조사할 당시 법무부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관련 사실을 전화로 통보하고 전자감독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최씨가 범행 당일 중독 상담과 보호관찰관 면담, 복약검사를 받고 점심식사까지 함께했지만 전자장치 훼손이나 준수사항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같은 지도·감독에도 범행이 발생하면서 관리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경찰과 법무부가 위험 정보를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정기적인 협의체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며 "위험성이 예상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협력해 맞춤형 위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호관찰 인력 확충도 과제로 꼽힌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러 명을 동시에 관리하다 보면 반복적인 위험 신호가 나타나더라도 그 심각성을 판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강력범죄 전력이나 재범 가능성만으로 피의자를 구속하기는 어렵다는 법적 한계도 있다. 다만 현행법에서도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험 징후를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최승한 박성현 최은솔 기자


#전자감독 #전력 #살인미수 #흉기난동 #범죄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