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또 스쿨존 비극…대낮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70대 몰던 SUV에 목숨 잃어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남 밀양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우회전하던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15일 오후 4시 3분께 밀양시 삼문동 밀양상공회의소 인근 스쿨존 도로에서 70대 후반 남성 B씨가 몰던 액티언 SUV 차량이 초등학생 A(7)군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군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며, B씨는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A군을 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약 1시간 10여 분 뒤인 오후 5시 16분께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교차로 우회전 과정에서 보행 중이던 A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사고 현장이 스쿨존인 만큼 제한속도(시속 30km) 준수 여부 및 전방 주시 의무 위반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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