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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최고가 또 동결…정유업계, 손실보전·수출제한 '이중 부담'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 경유 170달러에도 국내 공급가 묶여

수출량 전년 수준 제한에 수익 확대 제약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사진=뉴스1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네 차례 연속 동결하면서 정유업계 손실보전금 정산과 수출제한 완화 문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국내 공급가격은 지난 6월 말 수준에 묶여 있어 정유사들의 가격 대응이 제한되고 있다.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가 오는 17일부터 적용하는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또 동결하면서 정유사 공급가격은 휘발유 L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지난 6월 말 7차 최고가격을 L당 150원씩 인하한 후, 8~11차까지 네 차례 연속 같은 가격이 적용됐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국내 공급가격의 괴리는 여전하다. 지난 15일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133달러, 경유는 170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경유는 국제시장에서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내 공급가격은 최고가격제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에서는 손실보전금 정산이 최대 관심사다.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각 정유사들이 제출한 원가 자료를 검증하고 있다. 손실보전액은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금액이 최고가격을 웃도는 경우 그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쟁점은 원가와 적정 이윤의 인정 범위다. 원유 구입비와 운송비, 보험료뿐 아니라 정제·유통 비용 등을 반영해야 한다. 수출 물량을 제외한 내수용 제품의 원가를 별도로 산출해야 하는 데다 정유사마다 재고 평가와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 최종 정산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연내 보전금 지급을 목표로 정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출제한도 부담 요인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경유·등유의 월별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국내 반출량은 전년동월의 9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국내 공급을 우선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정유사들은 국제가격이 높은 제품의 수출을 늘리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

정유업계는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수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도 업계와 협의해 수출 물량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고가격제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도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 4·4분기 손실보전 재원으로 1조4497억원을 반영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공급가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원가 상승분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정유사별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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