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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실종' 50대 여성, 스토킹 신고했던 60대 남성 차량서 숨진 채 발견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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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충남 공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50대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했던 60대 남성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은 올해 해당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KBS,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4시 40분께 충남 아산의 한 국도변에 세워진 차량 조수석에서 5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운전석에는 60대 남성 B씨가 음독한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음독한 것으로 보고 B씨를 검거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의 동생은 지난 12일 오후 7시 40분께 "낮 12시 20분께 집을 나선 언니가 연락이 안 된다"며 충남 공주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씨의 차량을 긴급 수배하고 이튿날 새벽 순찰 중 해당 차량을 찾았다.

경찰은 두 사람이 약 2년 전부터 만남과 이별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에만 A씨가 B씨를 두 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에는 "전 남자친구가 쫓아다닌다"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으나, 경찰은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6월에는 신고 전화에서 남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교제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접수했다. 그러나 A씨가 처벌과 안전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두 차례 신고 당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비극을 막지 못하면서 당시 경찰의 위험성 판단과 후속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부검을 의뢰하고 주변 인물을 상대로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가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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