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협銀 '10억 과태료' FIU 처분 불복소송 검토..'행장 도전' 이형주 발목잡나
FIU 수협은행에 10억 과태료 부과
대형 로펌 "반환소송 관련 업무 제한"
[파이낸셜뉴스] Sh수협은행이 차기 수협은행장에 도전한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직접 의결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복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송이 진행되면 이 원장이 수협은행장에 취임하더라도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내부 통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대형 로펌의 법률 검토 결과도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대형 로펌의 법률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이 원장이 현재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수협은행장에 선임될 경우 지난 3월 FIU가 처분한 과태료 반환소송 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이 원장은 FIU 수장으로서 지난 3월 고객확인의무 위반 건으로 수협은행에 부과한 1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직접 의결했다. 2021년 4월 21일부터 5월 8일까지 고객 86명의 계좌를 신규 개설하면서 주소 확인 의무를 소홀히했다는 게 처분 사유다.
수협은행은 해당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복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다른 금융사가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인 만큼 이를 지켜본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수협은행이 실제로 해당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법적 절차에 나설 경우 이 원장은 은행장으로서 자신이 직접 처리한 제재와 관련된 업무라 관여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송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대형 로펌 의견서에는 이 원장에 대해 '수협은행장 취업승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태료 10억원 반환소송 업무와 은행장 핵심 업무인 내부통제 총괄 업무 취급이 제한돼 업무취급 승인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 직접 처리한 감독·제재 등 특정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경우 퇴직 전 2년간 소속기관이 취업 예정 기관에 대해 처리한 관련 업무도 퇴직 후 2년간 취급이 제한된다. 다만 공익상 필요성과 업무 처리의 공정성 등이 인정되면 별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FIU가 수협은행과 관련해 내린 행정조치는 총 8회다. 이중 이 원장이 의결에 관여한 건은 지난 3월 과태료 건을 비롯해 총 3건이다. FIU는 지난 2024년 5월 '무자격자 파생상품·신탁 판매'를 이유로 과태료 15억2160만원을 부과했고, 2025년 9월에는 수시검사로 과태료 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검사·제재 의결에 관여했다.
송 의원은 "이 원장은 수협은행장 취업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별도의 업무취급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핵심 경영업무 수행에 중대한 제약을 받게 된다"며 "특히 본인이 직접 의결한 10억원의 과태료에 대해 수협은행이 불복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업무에 관여하는 것조차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장이 정작 주요 경영현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협은행과 조합원, 고객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이날 이 원장에게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