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호적 이어 국가자격증 국적란에도 '대만' 표기 허용
"대만인 정체성 고려한 조치"
[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의사·수의사·보육교사 등 322개 국가 자격증의 국적란에 '대만'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 대만 출신은 해당 항목에 '중국'으로 기재해왔었다.
1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국가 자격증의 '국적'란을 '국가·지역을 포함하는 국적 등'으로 바꿈으로써 대만 출신들이 '대만'이라고 기재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에 거주하는 대만인은 7만명 이상으로, 이들의 출신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국교가 없었고 중국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던 1960년대 당시 중국인과 대만인 국적을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중화민국'이 아닌 '중국'으로 표기하기로 행정상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어 1972년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대만과 단교한 이후 이 조치를 유지했다. 이 때문에 대만인들은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호적에 자신의 국적을 '중국'으로 표기해야 했다.
이런 배경이 있던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는 호적 관련 성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해 5월부터 대만인이 호적에서 자신의 국적을 '대만'으로 표기할 수 있게 변경했다. 이에 당시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분할 불가능한 일부분이고, 양안(중국과 대만) 동포는 모두 중국인"이라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의 대만 표기 방침에 반발했다.
[email protected] 홍채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