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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약국 돌며 '감기' 부른 이기찬…불법 '환자 유인' 신고 위기?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기찬 약국 버스킹 영상. 출처=연합뉴스
이기찬 약국 버스킹 영상.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가수 이기찬이 자신의 대표곡 '감기'에 착안해 전국 약국을 돌며 노래하는 이른바 '약국 버스킹'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참신한 기획이라는 호응이 쏟아지고 있지만, 약사 사회에서는 자칫 특정 약국의 고객 유인 및 의약품 판촉 행위로 변질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제약·의료계에 따르면 이기찬은 이달 들어 서울, 춘천, 대전, 충주, 인천 등 전국 각지의 약국을 직접 찾아 미니 라이브 공연을 펼쳤다. 지난달 2002년 히트곡을 재해석한 신곡 '감기(2026)'를 발매한 뒤, 곡 제목과의 연관성을 살려 기획한 홍보 무대다.

이색 공연은 대중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기찬은 지난 14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약국과 노래 '감기'를 연결하면 재미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다"며 "'감기찬'이라는 별명까지 얻었고 독감 예방접종 시즌이 끝날 때까지 투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팬들 역시 "약국 조제실 앞에서 라이브를 듣는 신선한 경험", "다음엔 히트곡 '미인'으로 피부과나 미용실 투어를 해달라"며 열띤 응원을 보냈다. 그는 이달 말까지 대구, 부산, 인천 등에서 추가 일정을 이어간다.

하지만 약사 사회와 보건 당국의 시선은 곱지 않다. 약국 내 공연이 약사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호객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약국 개설자가 현수막, 호객꾼, 사은품 등을 이용해 부당하게 환자나 소비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일선 지자체 보건소 등에서는 유명 연예인의 매장 내 라이브 공연이 의약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마케팅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약사회 역시 순수한 공연 취지와 별개로 부작용을 경계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가수의 문화 활동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약국 내 연예인 공연이 고객 유치나 의약품 판매 촉진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짚었다. 특히 "공연이 진행된 곳 중 일부는 약물 오남용 우려로 약사회가 문제 삼아 온 대형 창고형 약국"이라며 "약은 공산품처럼 대량 소비를 부추길 대상이 아니며, 올바른 복약 지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기찬 측은 버스킹 일정 공지에 '약사법 등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한다'고 명시하며 위법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기찬은 지난 12일 강원대병원 독감 예방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돼 병원 로비에서 무료 공연을 펼치는 등 공익 캠페인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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