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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서 '비대면 초진' 가능… 비만약은 처방 못해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12월부터 거주 시·도 의원서 가능
희귀병·제1형 당뇨 지역 제한 예외
처방 7일로 제한… 마약류 안돼
10만 이상 중개 플랫폼 인증 강화

오는 12월 24일부터 처음 진료받는 환자도 같은 시·도 안의 동네 의원에서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은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되고, 마약류와 비만치료제는 비대면으로 처방받을 수 없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대면진료 원칙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대상 환자, 처방 기준, 의료기관 실시 기준, 중개 플랫폼 신고·인증 등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월 9일까지다.

■동네 의원서 첫 진료도 화면으로…마약류·비만약은 안 돼

비대면진료는 '일반'과 '초진'으로 나뉜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가 대상이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에 있을 때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했다면 실거주지가 기준이 된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은 다른 시·도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는 의원급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뒤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다.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그 밖에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예외적으로 처방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의료인 1명당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이며, 야간·휴일 진료 등은 이 한도에서 빠진다. 의료인은 진료 전에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 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진료는 화상통신이 원칙이다. 음성통신은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약 배송·플랫폼도 관리…가입자 10만명 넘으면 인증 의무

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건넬 수 있는 지역과 인도 업무를 위탁할 근거도 마련된다. 약국개설자의 복약지도, 배송업자의 배송 약관 마련 등 지켜야 할 사항도 정했다. 의약품 무상 제공 같은 환자 유인행위와 배송업자의 리베이트는 금지되며,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인도 표준지침을 만든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 등을 막기 위한 약사법 보완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명칭, 운영 방식, 이용료, 정보 보안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누적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이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중개 기능의 적정성, 본인확인 절차, 정보 보호와 운영 적정성 등을 평가받는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중개업자를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했다. 대상 환자, 처방 제한, 화상통신 기준 등을 어긴 의료기관에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중개업자가 신고·인증 의무를 어기거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신고수리 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단계 경보가 내려진 경우, 대규모 재난이나 의료 공급 차질로 대면진료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가 담겼다. 관련 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운영), 한국보건의료정보원(중개 플랫폼 신고 접수와 인증 평가·조사)에 각각 위탁한다.

[email protected]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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