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입국심사 휴대전화 열람 동의했어도…인권위 "촬영·보관은 별개"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열람·수집 목적·항목·보유기간 고지 미흡
인권위 "명시적 동의로 보기 어려워"
정보 수집 목적 달성시 파기 권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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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입국심사 과정에서 외국인의 휴대전화 정보를 촬영해 보관하려면 열람 동의와는 별도로 명확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입국심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개인정보를 열람·수집하는 절차를 개선하라고 A 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진정은 지난 2025년 10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이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를 열람·수집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했다.

출입국 당국은 입국 목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열람했으며 일부 정보를 촬영한 것은 심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동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출입국 당국이 구두와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더라도 열람·수집 목적과 항목, 보유기간 등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면 명시적인 동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인권위는 휴대전화 열람에 동의한 사실만으로 정보 촬영과 보관까지 허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휴대전화에는 사진과 메시지, 금융정보 등 사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어 이를 열람·수집할 때는 더욱 엄격한 보호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휴대전화는 사진, 메시지, 금융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집약된 매체이기에 이를 열람하거나 수집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다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출입국 당국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을 개선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개선된 양식도 개인정보 수집 범위와 보유기간 등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지배·관리권을 제한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수집 목적을 달성한 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권고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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