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에 폭행까지 당했는데"…돈 한 푼 못 받고 이혼한 아내의 사연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견디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받지 못한 채 이혼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은 남편이 전처와 낳은 자녀까지 키워왔지만, 이혼 후에도 홀로 양육비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전남편과 이혼한 뒤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직장 동료로 만나 부부가 됐다. 당시 남편은 재혼이었으며,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데리고 왔다. A씨는 친자녀와 전혼 자녀를 구별하지 않고 함께 양육했다고 한다.
부부 모두 직장생활을 했지만 집안일과 자녀 양육은 대부분 A씨가 담당했다.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A씨는 남편이 직장 후배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자녀들을 위해 이혼하지 않기로 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남편과 외도 상대 여성이 앞으로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으며, 약속을 어기면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남편은 합의한 지 불과 2일 만에 외도 상대 여성에게 다시 연락했다. 2주가 지난 뒤에는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간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의 외도 원인을 아내에게 돌리며 "당신이 승진 시험을 준비하느라 날 제대로 챙기지 않아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혼을 요구한 뒤에는 남편의 폭언과 폭행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술을 마신 남편은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욕설을 했고, 전처와 낳은 자녀에게는 "네 친엄마 아닌 건 알고 있냐"고 말했다.
A씨는 남편에게 얼굴을 맞고 배를 걷어차이는 폭행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남편과의 관계를 빨리 끝내기 위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전남편은 자녀들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전남편이 친권을 가진 전혼 자녀의 대학 등록금까지 자신이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전남편은 자신이 친권을 가진 전혼 자녀의 대학 등록금도 모른 척하고 있다.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벅차다"며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이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남편에게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아이들의 생활비와 교육비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배보람 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
배 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했다고 해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재산분할은 반드시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위자료는 부정행위나 폭행이 있었던 경우 10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맞벌이를 하면서 가사와 육아까지 담당한 사실도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다고 했다. 배 변호사는 "A씨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남편의 외도와 폭행, 이혼 이후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며 "혼인 파탄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점과 이혼 후에도 A씨가 홀로 자녀들을 키우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여도 50% 이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육비는 이혼 당시 결정한 금액이 현재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면 법원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면 가정 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성인이 된 전혼 자녀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성인이 된 남편 전혼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는 청구할 수 없다. 다만 A씨가 그동안 비용을 부담해온 사정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