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AI 안경 부정행위 대응 공문 대학에도 전달
15일 시도교육청·학교 이어 대학에도 발송
적발 방법 공개 땐 회피 수법 악용 우려
대학 간 제재 정보 공유 여부는 추가 확인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이어 대학에도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다. 대학별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서도 부정행위 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발 방법은 부정행위자가 이를 피하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AI 스마트 안경 관련 부정행위 대응 안내 공문을 지난 15일 대학에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과거에는 시도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냈지만, 올해는 대학별 고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발송 대상을 넓혔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적발 방법을 공개할 경우 부정행위자가 이를 피하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세부 내용을 비공개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립대에서는 지난 3일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연세대에서는 지난 10일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서울시립대에서는 감독관이 한 수험생이 착용한 두꺼운 테의 안경을 수상하게 여겨 고사본부에 확인을 요청했다. 대학 측은 해당 안경이 AI 기능을 갖춘 스마트 안경인 것을 확인하고 수험생을 퇴실시켰다. 서울시립대는 해당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3년간 모든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연세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해당 수험생은 시험 시작 전 안경 확인 과정에서는 일반 안경을 착용했지만, 시험이 시작된 뒤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쓴 것으로 파악됐다. 감독관이 이를 발견했고, 수험생은 시험 후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도됐다. 당시 연세대는 해당 수험생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두 사례에서 공통으로 드러난 점은 시험 전 확인만으로는 부정행위에 사용되는 기기를 완전히 걸러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사전 확인을 받은 뒤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으로 바꾸면 입실 전 점검만으로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 대변인은 대학별 고사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에 대한 제재를 다른 대학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대학별 논술시험의 부정행위 제재 규정이 대학마다 다르며, 제재는 기본적으로 해당 대학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별 고사는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형인 만큼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와 제재도 대학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I 스마트 안경과 같은 새로운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면서, 시험 전 확인뿐 아니라 시험 중 의심 상황에 대한 감독과 적발 이후의 처리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과제로 남았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