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이찬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일정 맞추느라 심사 서둘러"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를 서두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의 평가손실 현황은 종합감사 전까지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심사 경위를 묻자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통상 ETF 상장 과정에서 한국거래소 예비심사를 마친 뒤 금감원 심사를 진행하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거래소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이 심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방식이 처음이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저희가 확인해보니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심사가 끝나기 전에 5월 27일 상장 계획을 미리 발표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성급하게 문을 열어줬다고 본다"며 "그에 따른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ETF의 상장 소요 기간이 평균 62일, 대표지수형 상품도 43일인 데 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29일에 그쳤다며 "위험한 상품을 더 짧게 심사했다"고 비판했다.

출시 이후 운용사에 대한 광고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도 도마에 올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말 상품 출시 당시 야구장 등을 활용한 대대적인 광고가 진행됐다며 금감원의 대응을 따져 물었다.

조 의원은 "광고를 전면 금지한 것도 기존 광고가 과도했다는 자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품 명칭과 광고 표현에 대한 제한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위반에 따른 제재가 있었는지 따져 물으며 운용사 관리·감독 자료를 요구했다.

이 원장은 "자료가 지금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운용사를 관리·감독한 사례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느냐고 재차 묻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금융감독원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일정 #이찬진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