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이찬진 "증권사 매도대금담보대출 점검"…고금리·자동대출 도마에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 매도대금담보대출의 금리 산정체계와 자동대출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상환 위험이 낮은 단기대출에 높은 금리가 부과되고, 자동대출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대출 사실과 이자 부담이 충분히 안내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근 국감 준비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게 됐다"며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확인돼 점검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주식을 판 뒤 아직 입금되지 않은 매도대금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상품이다. 국내 주식은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 뒤 대금이 결제되는 T+2 방식이어서 주식을 팔아도 당장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다. 이 대출을 이용하면 결제 전에 자금을 쓸 수 있고, 이후 매도대금이 입금되면 대출금이 자동으로 상환된다.

박 의원에 따르면 키움증권·미래에셋증권·KB증권 등 3개사의 올해 1~8월 매도대금담보대출 자동서비스 취급액은 63조원을 넘었고, 키움증권 한 곳에서만 58조원을 웃돌았다. 박 의원은 의원실과 언론의 문제 제기 이후 이들 증권사가 신규 신청을 중단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중단했다는 점을 들어 "5%대를 받아도 되는 대출에 9%대 이자를 받고 있었다면 대출금리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에 "지적사항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매번 미수금이 발생할 때마다 본인들이 대출을 받고 이자를 부담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지도 굉장히 의문"이라며 소비자 보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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