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靑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한 달간 표류 중.."적격·부적격 병기 협의 중"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19일 최길수 특별감찰관(특감)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 측은 이날 "국정감사 중에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의를 지속 중"이라며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 처리하는데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 간 협의가 완료될 경우, 국정검사 기간에라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전했다.
여야는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그러나 이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서 한 달째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특별감찰관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한 적격 의견 채택을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야당이 적격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 당일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심사를 제안했으나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야당 의견이 있었다"며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간사만 홀로 참석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다음 회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순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 측은 "국민의힘이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곧장 반박했다.
박 의원 측은 "최길수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서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경과보고서 채택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통한 적격 의견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힘에 보고서 처리 지연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여야 평가가 다르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