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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백화점 부지가 다 우리 땅이었는데"...김용빈, 80억 날리고 거지 된 사연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빈. 사진= KBS2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갈무리
김용빈. 사진= KBS2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가수 김용빈이 할아버지가 대구에서 알자주는 땅부자였으나 단 한 번의 잘못된 보증으로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모두 잃고 몰락했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방영된 KBS2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한 가수 김용빈은 "과거 증조할아버지가 대구의 주요 상권과 부지를 대거 보유한 자산가였으나, 보증을 잘못 서며 당시 시세로 70억~80억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날렸다"고 털어놨다. 당시 화폐 가치와 현재 부동산 시세를 감안할 때 실질 손실액은 수백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규모다.

김용빈은 집안의 몰락을 직접 겪은 조모로부터 "돈거래와 보증은 절대 하지 말라"는 엄격한 가르침을 받고 자랐다며, 수기 가계부 작성과 60여 개의 통장을 활용한 분산 저축 등 보수적인 자산 관리 원칙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 집안을 몰락으로 이끈 주원인은 과거 금융 거래에서 만연했던 '연대보증' 관행으로 풀이된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고 빚 전액을 대신 갚아야 하는 치명적인 제도다. 일반 보증과 달리 채권자에게 '원래 채무자에게 먼저 돈을 받아내라'고 요구할 수 있는 항변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보증인은 정작 대출금에서 단 한 푼의 이득도 취하지 못했음에도, 주채무자가 부도를 내는 순간 보유한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에 압류와 강제 경매 처분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김 씨 가족사처럼 대대로 일군 알짜배기 부동산이 한순간에 헐값으로 경매에 넘어가 집안 전체가 파산에 이르는 비극이 1980~1990년대 금융 시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던 이유다.

금융당국의 단계적 폐지…그러나 사금융·사인 간 거래엔 잔존

연대보증으로 인한 파산과 가정 해체 등 치명적인 사회적 부작용이 잇따르자 정부와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을 거듭해 왔다. 지난 2013년 제1·2금융권에서 개인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 데 이어, 2018년에는 공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의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까지 전면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이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꼼꼼히 심사하기보다 제3자의 담보나 보증에 기대 손쉽게 대출을 내주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제도권 금융에서 연대보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위험까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다. 지인 간 차용증을 쓰거나 물품 대금 계약을 맺는 등 사인(私人) 간의 금전 거래에서는 여전히 보증 계약이 체결될 수 있어 법적 분쟁의 불씨로 남아 있다. 여기에 법망을 벗어난 불법 사금융 시장의 경우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비공식 연대보증을 요구하거나 대리 변제를 강요하는 불법 추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금융 사각지대를 겨냥한 보증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지적이다.

사적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채무 불이행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인간관계의 단절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 특히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지인 간 무분별한 금전 대여나 명의 대여 역시 회수 불능 위험이 매우 높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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