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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해놓고 이사비 내놓으라고?"...'나솔' 28기 현숙, 결국 세입자에 칼 뺐다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는 솔로' 28기 현숙 SNS
'나는 솔로' 28기 현숙 SNS

[파이낸셜뉴스] SBS Plus·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나는 SOLO)' 28기 돌싱 특집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현숙(활동명)이 부동산 경매 낙찰 후 퇴거를 거부하는 상가 임차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영업을 중단하고도 과도한 이사비를 요구하며 버티는 세입자를 향해 "감정적으로 싸울 필요 없이 법적 권리를 행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분명히 했다.

현숙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사비를 요구하며 안 나가는 임차인을 상대로 철거시키기 위해 소송을 시작한다"며 법적 공방에 돌입한 근황을 알렸다. 그는 "기존 임차인에게 '장사를 계속하시라'고 안내했으나, 폐업한 뒤 이사비만 받고 싶어 하셔서 결국 소송을 결정했다"며 "감정적으로 다툴 필요는 없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권리만 행사하면 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1988년생인 현숙은 세 남매를 홀로 양육 중인 싱글맘이자 플로리스트로, 방송 당시 재테크 취미이자 부업으로 '부동산 경매'를 꼽아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번 소송 역시 경매로 낙찰받은 상가 부동산의 점유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상가 건물을 낙찰받은 뒤 이처럼 기존 세입자와 마찰을 빚는 사례는 빈번하다. 특히 권리분석상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후순위 임차인이거나 이미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이사비(합의금)를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법적으로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즉시 이전된다.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무단 점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내부 시설물 철거 후 반환)' 의무를 지닌다.

통상 경매 낙찰자는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 비교적 신속하게 집행 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인도명령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점유 권원을 두고 사실관계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혹은 원상복구(내부 시설물 철거) 의무 불이행이 얽힌 상황에서는 정식 '건물 인도(명도)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감정적 대응 금물…점유이전금지가처분·손해배상 청구 병행해야"

부동산 법률 전문가들은 명도 과정에서 세입자의 무리한 버티기에 맞설 때는 감정적인 실랑이를 피하고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다. 소송 진행 도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점유를 넘기면 판결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낭패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낙찰자는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한 '차임(월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세입자가 자진 철거를 거부해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 소요된 집행 비용과 철거 공사비 전액에 대해서도 사후 구상권을 청구해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한 부동산 경매 전문가는 "일부 점유자들이 강제집행까지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노려 관행처럼 무리한 이사비를 요구하지만, 법적 근거 없는 점유는 불법 점유에 해당한다"며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조기에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을 접수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 낙찰자의 추가적인 금융 비용과 손실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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