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으로 강사 모집, 수강료 40%는 수수료로…수상한 도로연수 [사건실화]
일간지·지역앱 통해 강사·수강생 모집
중간책에 수강료 약 40% 배분
[파이낸셜뉴스] 2024년 3월 26일 경기 남양주 일대. 도로주행 교육을 받으려던 김모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운전연수를 받았다. 교육을 맡은 사람은 운전강사 A씨였다. 연수를 마친 뒤 김씨는 수강료 29만원을 A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
하지만 수강생과 강사를 연결한 건 정식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이 아니었다. 이들은 일간지와 '당근마켓' 등에서 운전강사와 수강생을 모은 뒤, 텔레그램으로 연결해 교육을 진행하는 무등록 도로연수 조직이었다.
운영자 B씨 등은 광고를 통해 운전강사를 섭외하고 도로연수를 희망하는 수강생을 모집했다. 수강생이 확보되면 중간책 C씨가 텔레그램으로 해당 정보를 강사들에게 전달했다.
강사는 소개받은 수강생에게 교육을 마친 뒤 수강료를 받았다. 이후 수강료의 약 40%를 수수료로 C씨에게 지급하고, C씨는 이를 다시 B씨 등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수강생 모집과 교육, 수수료 배분을 나눠 맡은 셈이다.
A씨도 이 같은 방식으로 수강생을 소개받아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실제로 남양주에서 만난 김씨 역시 C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연결해 준 수강생이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5형사단독(김형석 판사)은 지난 7월 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 등과 공모해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수강생에게 돈을 받고 운전을 가르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대가를 받고 학원 밖에서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시 검찰은 A씨가 정식 등록 없이 수강생을 소개받아 유료 도로연수를 진행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의 법정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금융자료 등을 토대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기간,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벌금 100만원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