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 기업 최대 애로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해결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베트남 진출기업의 최대 현안이었던 내국수출입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문제가 해결됐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월 베트남 국세국은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전국 모든 성·시 세무국에 지난해 7월 통과된 법에 명시한 내국수출입 제도를 과거 거래에도 소급적용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하달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베트남에 진출한 제조기업이 겪어온 유동성 부담이 큰 폭으로 완화될 뿐만 아니라 베트남 진출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국수출입제도란 한국의 내국신용장제도와 비슷한 제도로, 수출용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베트남 안에 있는 기업끼리 거래하더라도 이를 수출입 거래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내국수출입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베트남에 소재하고 있는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거래과정에서 납부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기업의 자금부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베트남은 지난 2015년 내국수출입제도를 도입한 이래 2022년까지는 외국상인의 대표사무소 등이 베트남에 소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했다.
하지만 베트남 관세국은 2022년 12월과 2023년 5월 유권해석을 통해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등이 있는 외국상인'의 경우 내국수출입제도 적용을 제한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당국은 유예기간을 주지 않아 장기간 환급 혜택을 받아왔던 우리 진출기업들은 현금흐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7월 내국수출입제도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베트남의 법률과 시행령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내국수출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기준은 명확하게 됐다. 외국상인의 대표사무소 등이 베트남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히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 당국은 해당 법률의 장래효만 인정했으며 개정 전에 이뤄진 거래에 대한 소급적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내국수출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던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베트남 국빈 방문시 또 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 등 베트남 지도자들과의 회담시 상기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4월 베트남 국빈 방문 당시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했고, 임광현 비서실장도 국세청장 재임 시절인 지난 6월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우리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후속 이행 노력이 이어져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베트남 과세당국은 세법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내국 수출입 거래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지방 세무국에 하달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과거 환급이 지연되었던 내국수출입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베트남 정부의 조치에 따라 현지 우리 기업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주요 교류국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