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음주운전 울산시의원 '출석정지 15일'… 징계 수위 논란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국민의힘이 다수인 윤리특위가 수위 낮춰 징계"
진보당 울산시당, 행정사무감사 배제, 징계 재심사, 징계 기준 개정 요구

제268회 임시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가 19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김대영 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을 의결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제268회 임시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가 19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김대영 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을 의결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울산시의회 김대영 의원에게 '출석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여권과 진보 진영에서는 징계 기준 상향을 요구하고 나섰다.

울산시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징계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출석정지 15일로 결정됐다.

이어진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회의규칙에 따라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을 내보내고 비공개로 심의한 뒤, 공개회의로 전환해 표결 결과를 공개했다.

출석정지 15일에 대한 표결 결과 재석 19명 중 찬성 15표, 기권 3표, 반대 1표로 징계 수위는 윤리특위가 결정한 대로 의결됐다. 반대표는 진보당 이은주 의원이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3일 오후 9시 30분께 울산 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김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후 김 의원은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의회에서 맡은 모든 보직에서 물러났다.

이 같은 징계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성명을 내고 "공직자의 중대 범죄를 가볍게 취급한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출석정지 30일'을 권고했음에도 국민의힘이 다수인 윤리특위는 '15일'로 수위를 낮춰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도덕적 기준을 엄격히 세워야 할 시의회가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한 것이며, 울산시민 눈높이를 철저히 기만한 것"이라며 "시의회는 즉각 여야 협의를 통해 자체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제명'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울산시당도 논평을 통해 "울산시의회가 내릴 수 있는 출석정지는 최대 30일인데 이마저도 솜방망이 징계가 나왔고 보름만 지나면 김 의원은 다시 시의회로 돌아와 울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나서게 된다"라며 "음주운전을 한 시의원이 시민의 세금과 행정의 책임을 따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구 등 타 지역 의회의 경우 음주운전을 반복한 의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했다며, 김대영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배제, 징계 재심사, 제명이 가능한 징계 기준 개정을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울산시의회 #출석정지 #김대영 의원 #음주운전 #징계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