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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범죄 몰수대상 확대... 산업부에는 특사경 권한 부여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기술보호 종합계획 속도전
이직자 확인 위한 정보제공 검토
해외법인 매각도 심사대상 포함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핵심 인재의 해외 이직에 따른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인센티브 마련과 이직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을 확대하고, 산업통상부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9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기술보호 정책과 수사기관 간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과 중수청, 공소청, 방위사업청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첨단산업 핵심 인재의 해외 이직에 따른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기업들이 요구해온 인센티브 마련과 이직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심사 대상도 확대한다. 해외법인 매각·철수와 외국인의 국내 법인·단체를 통한 인수합병(M&A) 등을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보호가 필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적기에 지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 보호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과 대학 등 기술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기술보호 실태조사 횟수와 내용을 확대하고, 기업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에 대한 취약점 진단과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R&D) 과제의 보안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한다.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액에 최소한 피해기업의 기술개발 투입 비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술유출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해 범죄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수사와 재판 단계의 대응체계도 정비한다. 산업부에 기술유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하고, 관계기관 간에 정보 공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과 벌금 양형기준 신설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한편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산업부에 산업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고, 연내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은 당초 일정보다 1년 앞당겨 마련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술유출은 국가와 기업이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축적한 산업경쟁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법 개정안 발의와 종합계획 발표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가 산업기술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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