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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경제 띄우는 서울시… 전용 상품권 100억 발행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23일 오전 10시 10% 할인판매
건대맛의거리 등 달빛야장 6곳
화양동 등 인근서도 사용 가능

서울시가 공개한 '달빛야장' 통합 상표 이미지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공개한 '달빛야장' 통합 상표 이미지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 달빛야장' 전용상품권을 1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달빛야장 통합 상표 이미지(BI)도 새롭게 선보인다.

서울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총 100억원 규모의 '달빛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페이+) 애플리케이션에서 구매할 수 있다.

사용처는 서울시가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서울 달빛야장' 6개 상권이다. 달빛야장은 서울시가 골목상권의 야외 영업을 지원하고 먹거리와 볼거리를 결합해 조성한 야간 특화 상권이다. 지난 9월 공모를 통해 19개 상권 가운데 광진구 건대맛의거리, 중랑구 상봉먹자골목, 도봉구 창동역상점가,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 관악구 사당오락 달빛야장, 강남구 신사 세로수길 등 6곳이 선정됐다.

이번 상품권은 자치구 경계에 관계없이 6개 상권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상품권 사용 범위도 야장 운영 구역에 한정되지 않고, 광진구 화양동과 중랑구 상봉2동, 도봉구 창4동, 동작구 사당1동, 관악구 남현동, 강남구 신사동 등 6개 행정동의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 다만 사용시간은 저녁 시간대 골목상권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입시학원과 부동산업, 주류도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

구매한도는 1인당 월 50만원이며 최대 150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년이다.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전액 취소할 수 있고, 구매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했다면 할인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는 잔액 환불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6개 달빛야장을 하나의 브랜드로 알리기 위한 통합 BI도 처음 공개했다. 어둠 속 여러 빛이 모여 달을 이루는 모습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각 지역 상권과 시민들이 연결된다는 의미를 담았다. 새 BI는 상품권 가맹점 인증 스티커를 시작으로 야장 안내시설과 홍보물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상품권 발행을 계기로 야장 방문객이 늘어나고 소비가 주변 상점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6곳인 달빛야장을 2028년까지 25곳으로 늘려 서울 전역에 야간 소비 거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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