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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스스로 판단하는 시대… 사람의 통제권·책임 소재 명확히 해야"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세대 바른ICT연구소, '제15회 아시아 개인정보보호 협력 포럼'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아시아 개인정보보호 협력 포럼(APB Forum) 2026'을 개최한 가운데, 포럼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세대 제공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아시아 개인정보보호 협력 포럼(APB Forum) 2026'을 개최한 가운데, 포럼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세대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이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판단·결정하는 '자율형 AI'의 활용이 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람 중심의 통제권'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한국 CPO 포럼, 싱가포르경영대와 공동으로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제15회 아시아 개인정보보호 협력 포럼(APB Forum) 2026'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여러 AI 시스템이 서로 연동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조작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AI의 개발부터 도입, 운영에 이르는 전 단계별로 감독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책임 공백을 막기 위해 최종 결정 단계에서는 반드시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공백을 메우고, 각국이 자국의 데이터와 AI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한편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이번 포럼은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법률·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율형 AI의 기술적 특성과 아시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실무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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