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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숨진 '아리셀 화재' 오늘 대법 선고...'비상구 의무' 판단 쟁점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2층에 비상구 둘 의무 있었나...1심 징역 15년을 4년으로 가른 해석

당시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 연합뉴스
당시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노동자 등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불이 난 2층에 비상구를 둘 의무가 있었는지를 두고 1·2심 판단이 갈리면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형량은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줄었다. 대법원이 2심의 해석을 받아들일지가 쟁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과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아리셀 임직원 3명, 법인 아리셀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박 대표와 법인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결론도 같은 날 나올 전망이다.

사고는 지난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났다. 후공정 작업을 위해 쌓아둔 리튬 1차전지에서 내부 단락 등으로 폭발과 화재가 일어나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1층 계단으로 통하는 주출입구는 최초 발화지점과 맞닿아 있었고, 연구소와 연구장비실을 거쳐 계단으로 이어지는 다른 출입문은 평소 열려 있지 않았다. 숨진 이들 가운데 21명은 2층 패킹룸 한쪽에서 발견됐다.

1심인 수원지법은 지난해 9월 23일 1층에서 리튬을 취급하는 작업장이 운영된 점을 들어 2층에도 산업안전보건규칙 기준에 맞는 비상구가 필요했다고 봤다. 계단과 이어진 연구장비실 방면 출입문을 비상구로 보고, 이 문이 상시 이용되기 어려웠다는 점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었다.

2심인 수원고법은 지난 4월 22일 해석을 뒤집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의 비상구 설치 기준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할 뿐 모든 층을 명시하지 않는다며 2층에 비상구를 둘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본부장의 비상구·비상통로 관련 혐의와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운데 주된 부분이 무죄가 됐다.

박 대표에게는 유해·위험요인 개선 절차와 재해예방 예산 편성, 대피·구호 매뉴얼 마련을 하지 않은 점,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두 회사에 320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만 유죄로 남았다. 형량은 징역 4년으로, 박 본부장은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2심은 박 대표가 숨진 23명의 유족 전원과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봤고, 합의 뒤 유족이 처벌을 탄원한 사정은 불리하게 삼지 않았다.

노동계와 유족은 이 판결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반발해 왔다. 민주노총과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이날 선고를 방청한 뒤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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