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침보다 늦게 검사해 환자 사망… 대법 "의료진 과실"
원심 뒤집고 유족 손 들어줘
고농도 산소를 투여하고도 12시간 넘게 검사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료진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진료지침이 권고사항일 뿐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과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A씨 유족이 부산의 한 병원 법인과 의료진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70대였던 A씨는 고혈압과 당뇨를 앓았고 2001년 폐암으로 왼쪽 폐를 일부 잘라냈다. 2018년 1월 폐렴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급성 악화로 입원했다 퇴원한 뒤 그해 2월 부종으로 다시 입원했다. 당직의는 산소포화도가 최대 80%까지 떨어지자 오전 3시 50분께 고농도 산소요법을 실시했다.
A씨는 그날 오전 9시께 의식이 혼미해졌다. 하지만 동맥혈가스검사는 오후 4시 9분에야 이뤄졌고, 이산화탄소가 과도하게 쌓인 호흡성 산증이 확인됐다. A씨는 그날 오후 6시 3분 심정지에 빠졌고 이후 3월 숨졌다.
유족들은 병원과 의료진이 고농도 산소요법을 시작한 지 12시간20분, 의식이 악화된 후에도 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검사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지침에는 산소요법 시작 후 30∼60분 후에 동맥혈가스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1심은 병원 측 과실과 인과관계가 일부 인정된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봐 A씨 유족들에게 약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진료지침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검사 여부는 환자 상태에 따른 의사의 판단에 달렸다며 과실 자체를 부정했다.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고령과 중증 기저질환에 비춰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환자 측이 과실과 그 과실로 손해가 생길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의료진이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추정이 깨진다는 법리다.
재판부는 "제때 동맥혈가스검사를 시행하여 체내 이산화탄소 축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은 망인의 의식상태를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라며 병원 측이 추정을 뒤집을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