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학교 악성 민원인 '강제 퇴거·경찰 신고' 가능해졌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학교장이 29일부터 긴급하면 사전 경고 없이도 가능
교육부 장관·교육감, 내년부터 매년 보호자 지원책 수립
학부모지원센터 지정 기준 마련… 공공기관·대학도 가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세부 조치 및 내용
학교 민원 대응 절차 단계별 대응 민원 중지 요청 → 미이행 시 면담 종료, 퇴거 요구,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
긴급 조치 교육활동 보호 등 긴급 판단 시 사전 중지 요청 없이 즉시 대응 가능
대응 체계 학교 민원대응팀 및 교육청 지원팀 법제화로 기관 단위 대응 체계 안착
학부모 지원 강화 시책 수립 2027년부터 매년 보호자 지원 시책(교육·상담·정보제공 등) 수립·시행
지원센터 운영 전국·지역 학부모지원센터 지정 기준 마련 (조사·연구, 교육·상담 프로그램 전담)
※ 시행일: 2026년 10월 29일
(교육부)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학생이나 보호자의 행위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학교장이 전화나 면담을 끝내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경고 없이 바로 조치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오는 29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이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세부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행령도 29일부터 적용된다.

■ 요청 불응하면 면담 종료·퇴거·출입 제한

개정 법은 보호자 등이 민원을 제기하다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학교장이 퇴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시행령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조치 절차가 새로 들어갔다. 대상은 민원을 제기하는 학생과 보호자 등이다.

절차는 두 단계다. 먼저 학교장은 민원 제기자에게 지금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알리고, 행위를 멈춰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조치에 앞서 원칙적으로 거치는 과정이다. 일선 학교는 29일부터 이 절차에 따라 민원에 대응하게 된다.

요청에도 민원 제기자가 따르지 않으면 학교장은 전화나 면담을 끝낼 수 있다. 학교에서 나가도록 요구하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조치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할 수 있다.

예외도 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 긴급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면, 중지 요청 없이 곧바로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한지는 학교장이 판단한다.

학교 차원의 대응 체계도 갖춰진다. 개정법은 학교의 민원대응팀과 학교를 관할하는 기관의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법에 명시했다.

교육부는 법과 시행령이 함께 시행되면 기관 단위의 민원 대응 체계가 현장에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기관 단위의 학교민원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7년부터 학부모 지원 시책 매년 수립

학부모를 돕는 제도도 함께 마련된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2027년부터 매년 보호자 지원 시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시책에는 학부모 교육·상담과 정보 제공, 학교와 학부모지원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재원 확보와 배분 방안 등이 담긴다. 교육감의 시책은 교육부 장관의 시책을 고려해 정하고, 세부 사항은 시·도가 조례로 정한다. 시책을 세우거나 바꾸면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관할 학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교육부는 시책을 세울 때 필요하면 학교와 학부모 의견을 듣고, 지원 사업과 인력·예산 현황도 조사할 수 있다.

시책을 뒷받침할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기준도 정해졌다. 공공기관과 대학, 교육대학 등이 조직과 인력, 사무실과 장비, 사업 계획과 운영 규정을 갖추면 전국·지역 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다.

전국센터는 조사·연구와 정책 분석·평가, 전문인력 연수 과정 운영을 맡는다. 지역센터는 학부모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제도 안내, 학부모와 학교·교육행정기관 간 소통 지원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정책 이해와 소통에 대한 지원이 더 내실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예산 범위에서 센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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