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80대 할머니들의 다툼 '벌금형 엔딩'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동료 상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83·여)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19일 전북 익산 한 전통시장에서 B씨(81·여)를 넘어뜨리고 폭력을 휘두른 혐으로 기소됐다.
시장에서 계란집을 운영하는 A씨와 닭집을 운영하는 B씨는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고,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이 벌어졌다.
A씨 폭력으로 B씨는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