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서부지법 난동' 신혜식 등 4명 재판행…'방조 혐의' 적용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소청 "범행 결의 일으킬 정도는 아냐"…불구속 기소
전광훈 측근 2명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유튜버 신혜식. 연합뉴스
유튜버 신혜식.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부추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공소청은 경찰이 적용했던 교사 혐의 대신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지난 16일 신씨 등 보수 성향 유튜버 4명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가담자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신씨를 비롯한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에서 현장 행동대원으로 이어지는 조직적인 지시·명령 체계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다. 신씨 등이 전 목사의 발언 등을 전달하며 난동 가담자들이 범행을 결심하도록 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 25일 신씨 등에게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신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두 차례 반려됐다.

공소청은 그러나 이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일으키는 '교사'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함께 송치됐던 전 목사의 수행비서 남모씨와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모씨 등 교회 관계자 2명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씨에게 적용됐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불기소 처분됐다.

한편 특수건조물침입교사·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된 전 목사는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21일 열린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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