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 없으면 방어적 진압" 화재현장선 지켜지지 않았다[소방관, 붉은 제복의 눈물]
부천 공장 화재 내부진입 논란
경기 부천 공장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한 가운데 당시 현장 지휘부가 공장 내 시너 취급 사실을 공유받은 뒤 내부 진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진압 뒤 건물 안에 구조 대상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시 내부 진입 결정과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부천시 오정구 금속부품 도장공장 화재에서 화재조사관은 신고자와 통화한 뒤 불이 시너 세척기에서 시작됐다는 내용을 현장에 전달했다. 지휘대장은 대원 투입 전 위험물 취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현장 센터장은 건물 3~4층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 뒤 내부 진입을 통한 진압인 '공격전술'을 지시했다. 대원 4명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약 20분 뒤 불길이 급격히 번지면서 2명이 고립됐다. 김진석 소방위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숨졌고, 다른 대원 1명도 중상을 입었다. 고립이 확인되자 대응 2단계가 발령됐고 신속동료구조팀(RIT)이 투입됐다.
문제는 내부 진입을 결정하기까지의 판단 과정이다. 현행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는 화재 확대 가능성과 위험요인, 구조 대상자 유무 등을 살핀 뒤 공격·방어 등 대응전략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원 투입 과정에서도 2인 1조 활동과 RIT 운용 등 안전조치를 두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4월 전남 완도군 저온창고 화재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뒤 구조 대상자가 없는 경우 무리한 진입 대신 외부에서 연소 확대를 막는 '방어적 진압'을 우선하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당시 사고 조사에서도 위험정보 공유와 상황평가, 전술 결정, RIT 운영 등이 개선 과제로 지적됐다.
다만 소방당국은 화재 초기에는 관계자의 진술만으로 내부에 사람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인명 검색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원 투입 당시 시너 취급 사실은 공유됐지만 정확한 보관량까지 전달된 것은 아니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