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8.6억 기부금 논란' 국감까지…한앤코, 전 오너 자금 집행 추적 [fn마켓워치]
경영권 인수 후 과거 후원금 집행 내역 재점검
문화예술 후원 명분과 법인자금 사용 적정성 쟁점
[파이낸셜뉴스] 남양유업 전 오너 일가의 기부금 집행을 둘러싼 배임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로 번졌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과거 회사 자금 사용 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추가 고소로 이어진 사안이다. 오너 일가의 사법 리스크를 넘어 PEF의 인수 후 내부통제 정비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2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배우자인 이운경 전 고문의 문화예술단체 후원금 집행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전 고문이 부회장으로 활동했던 현대미술관회 등을 언급하며 남양유업 자금 약 8억6000만원을 개인 명의 후원에 사용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예술 후원의 취지와 별개로 자금 출처와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9월 이 전 고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혐의 금액은 약 8억5798만원이다.
남양유업은 이 전 고문이 2002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 자격으로 활동한 문화예술·사회단체에 회사 자금으로 기부하거나 후원하고 관련 활동에 법인카드 등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전 고문 측은 유사한 사안에 대해 과거 검찰이 사회공헌 활동으로 판단해 불기소한 전례가 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기부의 공익성보다 법인자금 집행의 적정성이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라도 내부 승인 절차와 회사의 이익, 자금 사용 목적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배임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전 고문은 별도의 회사 자금 사적 사용 사건으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두 아들인 홍진석 전 상무와 홍범석 전 상무보도 함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약 37억원의 회사 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IB업계가 주목하는 대목은 경영권 교체 이후 과거 자금 집행에 대한 검증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앤컴퍼니는 2024년 남양유업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 기존 오너 중심의 경영체계를 정비해 왔다.
PEF업계에서는 인수기업의 가치 제고 과정에서 재무구조 개선뿐 아니라 과거 특수관계인 거래와 자금 집행 관행을 바로잡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봤다. 특히 오너 일가의 영향력이 컸던 기업일수록 내부통제의 독립성이 기업가치와 직결될 수 있다는 평가다.
남양유업 사례는 PEF의 인수 후 기업가치 제고 작업이 수익성 개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향후 수사 결과와 별개로 과거 경영 관행에 대한 검증과 내부통제 재정비가 기업 신뢰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한 PEF업계 관계자는 "오너기업 인수 이후에는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는 과거 자금 집행 관행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인수 이후 내부통제를 얼마나 독립적으로 구축하는지가 기업가치 제고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