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는 엄마 싫다' 불 지른 30대 딸…구속영장 기각
송파구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 방화
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파이낸셜뉴스] 어머니가 모아둔 폐지에 불을 붙여 주민 8명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55분께 흰색 모자와 검은색 티셔츠 차림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불을 지른 이유가 무엇인가', '주민들을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는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37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해당 건물은 A씨 모친 소유로, 두 사람은 건물 내 서로 다른 층에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폐지를 줍는 일이 싫어 술을 마신 뒤 모친이 모아둔 폐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화재로 주민 8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으며, 주차된 차량 3대가 전소됐다. 불은 건물 1층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