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8살 아이 자전거에 치여 이마 골절…'촉법소년' 가해 중학생, 나흘 만에 부모와 자진 출석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6일 오후 6시 10분께 경기 파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A군(8)이 중학생 B군이 몰던 자전거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B군은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경찰은 당시 사고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걸었다. /사진=MBN 뉴스 캡처
지난 16일 오후 6시 10분께 경기 파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A군(8)이 중학생 B군이 몰던 자전거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B군은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경찰은 당시 사고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걸었다. /사진=MBN 뉴스 캡처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단지 내에서 8세 아동을 자전거로 치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떠난 중학생이 사고 나흘 만에 부모와 함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10분께 경기 파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A군(8)이 중학생 B군이 몰던 자전거에 치였다.

이 사고로 A군은 이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사고 직후 자신의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파트 단지에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걸었으며,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다.

사고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부모는 아들을 데리고 경찰서를 찾아 자진 출석했다.

조사 결과 B군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범행 정도에 따라 소년부 송치는 이뤄질 수 있다. 소년부 송치는 법원이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이 타당하다고 보고 인근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을 보내는 조치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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